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학술연구와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순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9.04.15.>
제3조 <삭제 1999.04.15.>
제4조 <삭제 1999.04.15.>
제5조(도서관의 설치) 제5조(도서관의 설치 )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립도서관 중앙관과 연향관을 둔다. <개정 2007.02.15.>
②각관에는 담당을 두고, 담당은 도서관운영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삭제 1999.04.15.>
제7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2.15.>
제8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하며 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시설정비, 도서점검 정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9조(입관의 제한) 과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입관의 거절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02.15.>
4.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과 과장의 지시를 위반한 자
제10조(자료의 대출) 도서관의 모든자료(도서 및 비도서를 포함한다)는 도서관외에 대출 할 수 없다. 다만,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 할 수 있다. <개정 2007.02.15.>
제11조(기탁도서) ①공중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탁한 도서는 일반도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②기탁도서는 기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편의에 따라 반환 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비도서관 또는 일반주민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3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3조(이동도서관 운영) ①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다.
②이동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의미하며 순회지역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순회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 ①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또는 도서관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자료의 경우 동일한 도서 및 비도서로 하고 변상이 불가한 도서의 경우와 시설은 싯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7.02.15.>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위원장 1인을 포함한 운영위원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이용자,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 과장이 된다.
제17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5. 타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 실비보상)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31호, 1998.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0호, 1998.09.2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5.까지 생략
46. 순천시립도서관설치 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3. 예산 경리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열람자 관리
6. 도서관 자료수집 및 정리
7. 도서접수 및 구입
8. 도서분류
9. 독서상담 및 자료제공
10. 독서교실 운영
11. 이동도서관 운영
제4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분관)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립도서관 분관(이하 "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분관에는 분관장을 두고,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의 지휘 감독한다.
제6조(공무원의 정원)
①도서관에 관장 및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관장은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도서관에 배치할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47.부터 53.까지 생략
③ (생략)
부칙 <조례 제427호, 1999.04.1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
2. 순천시립도서관설치 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립도서관설치 및관리운영조례"를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로 하고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542호, 2000.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8호, 2005.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