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서 동법 제38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지정) ①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03.07.25.>
②시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별표1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전용수거용기에, 그 외 지역에서는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3.07.25.]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23.>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한다. 다만 폐기물관리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제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령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대하여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본투와 구별이 용이하도록 노란색으로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외의 용기와 혼선이 되지 않도록 색상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00.07.13.>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산정하되 규격봉투를 사용하는경우에는 봉투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07.25.>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월 단위로 징수하며 이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하고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익월 수거개시 전에 해당 월의 납부필증을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징수·납부대행) ①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는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징수·납부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의 징수·납부를 대행할 때에는 시장은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07.25.]
제11조의3(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등) ①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한다)의 색상·규격은 별표4와 같다.
②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필증에 시의 기관명,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07.25.]
제11조의4(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시장은 스티커의 제작업체로쿠터 납부필증을 납부받을 때 별표4에 적합한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07.25.]
제11조의5(납부필증의 구입·가격 등) ①일반주택에서 음식쓰레기를 배출하는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로부터 월별 납부필증을 직접구입수거용기에 부착하며, 이 경우 납부필증의 판매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②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본조신설 2003.07.25.]
제11조의6(납부필증 팜매인의 준수사항) ①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소를 적발하였을때는 별표6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07.25.]
제11조의7(수수료감면) 시장은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상실자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03.07.25.]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23.>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 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4항 및 규칙 제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23.>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06.23.]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00.06.2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00.06.23.>]
부칙< 조례 제409호, 1999.01.15>
이 조례는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6호, 2000.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4호, 200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9호, 200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