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
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07.0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
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항신설 205.07.01)
제3조의 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07.01)
제4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삭제 1995.11.08)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
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 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
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07.01)
제6조의 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
수료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개정 1993.01.16, 1995.11.08, 2005.07.01)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07.01)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
임용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
일) 현재로 한다.(신설 1996.05.09 , 개정 2005.07.01)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1998.05.08)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
다만, [별표 1의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상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
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예 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11.08)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
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95.05.09)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5.11.08, 1996.05.09)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전
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제12조의 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
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5.07.01)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
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항 신설 2005.07.01)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
제13조의 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
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5.11.08, 단서신설 2005.07.01)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시
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07.01)
제13조의 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
리 분야 자격증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는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
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
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1995.11.08, 개정 2005.07.01)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
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
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 특별임용시험이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
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1999.06.1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
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개정 1996.05.09)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
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
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
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1.12.11,2006.05.01)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12.11)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
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
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개정 1995.11.08, 삭제 2005.07.01)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
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
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5.07.01, 후단신설 2006.05.01)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
제15조의 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
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5.11.08, 개정 2005.07.01)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1995.11.08)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 2 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의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
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
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
제21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삭제 1993.01.16)
제22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시보 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
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실무수습보고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그 다음분기의 첫달 1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동 우선임용) (삭제 2001.12.11)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
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회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
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
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 4 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
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8.05.08)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구의 경우는 광역시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 4 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1995.11.08)
제26조의 2(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구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구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 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구는 8급이상 동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개정 1995.11.08)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제28조(정년연장 신청) 삭제(1998.12.11)
제29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삭제(1998.12.11)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8.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
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제2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영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
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영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
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 칙(1990.0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7.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1년 6월 30일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
보자명부는 제64조 및 이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
지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관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 공무원
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
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
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1991.0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임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
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 전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
일 전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1991.0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0.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
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
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11.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05.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4.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6.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하되 제13조의 3 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 2) 내지 (별표 7의
3)·(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1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5,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07.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05.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7.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