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규정에따른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1.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처분
2.「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33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격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에 대하여는매각 및 대부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안의 재산
3. 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매각대금 등의 사용) ①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 ①법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과 그 사용에 필요한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③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수
제13조(사용·수익허가) ①구청장은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수익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6.4.>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명시하여야 하고,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③구청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을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구청장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법의제27조제1항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영 제12조제2항정제3항하여 제21조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이를 전대 사용하는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배분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6.4.>
제16조(연고권 배제) 제16조(연고권 배제)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제17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부) ①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제18조(외국인투자기업) 영 제9조제4호·제23조제2호·제29조제1항제7호·제30조·제32조제3항·제35조 제2항·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6호 및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영 제29조제1항제7호·제38조제1항제25호의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 안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
5.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0조(대부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요율은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제외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토석(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3.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시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임대공장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의·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 국제회의시설로 사용하는 재산
5.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일반재산을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4.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50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일반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6.4.>
제22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산출한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 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채광물 채취료를 1천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함에 있어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에서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를 받은 자가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면적의 30퍼센트를 적용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면적의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첨부하여야 한다.
⑥지상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고,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제24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대부료의 납기)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한은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이전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월 이내 3회 분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고지한 대부료 또는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제27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영 제35조제2항 및「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의 규정에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제2호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③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시설(단,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인 경우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에 한한다)을 법 제4조의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28조(대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대부정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6.4.>
제2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계약을 포함한다)에는 대부계약서를작성·보관하여야 한다.제2관 매 각
제30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 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2.28.>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조성한 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으로설립승인된 지역 안의 공유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안의 공유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제3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으로매각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 안의 토지를 공장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견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소유가 아닌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구가 활용할 가치가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1천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의한 최소분할 면저거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주택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 소유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3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6.4.>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3. 시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②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제13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2. 제3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④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매각 대금을 50%이상 납부하고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영구 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수
제33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6.4.>
제34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구청장이 구·사업소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제3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기준에 의한 적합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9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0조(합동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기관 청사를 포함한 청사의 합동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청사부지를 우선확보하여야 한다.
제41조(관사의 구분 및 사용) ①관사는 구청장·부구청장 등 구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가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는 공용임차주택 및 시설관리사 등으로 한다.
③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관사의 사용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3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를 크게 해친 경우
2.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4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45조(관사 운영비) ①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 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기계 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3.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7. 도시가스사용료, 주차비, 케이블 등 텔레비전 시청료
②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사용료의 면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47조(비품의 관리)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인계인수 등) ①관사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관사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4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파괴하거나,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훼손·파괴·망실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
제50조(준용규정)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물품의 관리) ①구청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의 규정에의하여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장 또는 보건소, 사업소의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54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3에 의한다.
제55조(회계연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56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57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부서의 장이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매입 등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하여야 한다.
②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물품의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등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9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 운용관 또는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산광역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영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번호의 수정·변경등을 말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제61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62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5. 관리전환(무상양여)에 의한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63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64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물품·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사용물품중 개인이 전용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65조(보관책임) ①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받아 전용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사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66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7조(물품의 손·망실)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전용사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구청장은 제67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69조(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70조(불용품의 매각) ①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 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하 "감정기관"이라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가격에 의하여
⑥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71조(불용품의 폐기) ①제7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제72조(장부) ①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한다.
제73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 용할 수 있다.
제74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영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관서 포함)이,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75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물품출납원이 부득이 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77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78조(물품출납 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9조(인계의 절차)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0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인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1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78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82조(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①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변상금에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구청장은 영 제8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8회 이내 분납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영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재산의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허위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할 수 있으며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5조(토지 등의 합병 및 분할) ①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합필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86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구청장은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중구신문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및「부산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워러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제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개정 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국ㆍ공유ㆍ잡종재산"을 "국ㆍ공유재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