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25>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1.4.25>
1. 전년도 체납액을 징수하여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민간인
2. 탈루 세원과 은닉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공무원과 탈세 등의 정보를 제보한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처벌법」에 따른 고발이나 그 밖의 관련법령 등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을 통해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하여 징수한 경우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5>
1. 전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전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전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취득을 포착하거나 제보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은닉된 세원을 포착하거나 탈세정보를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ㆍ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 거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4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탈세 정보를 제보한 민간인에게는 해당 금액 부과시에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 4.25>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25>
②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되, 신청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제7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25>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2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2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4.25 조례 제9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