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
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7.20〉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위원장과 참석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으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0〉
4. 계약직 공무원 충원시 적격자 1인으로 단수추천 될 경우
7.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4조 삭제 〈1995.7.20〉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
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
②공무원임용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 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
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기도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
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
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법 제27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을 말한다) 현재로 한다.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 호
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
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기타 지역
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
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가산한다.
〈개정 1998.4.2, 2000.4.19, 2007.7.20〉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으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중(2점),하(1점)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 실적 〈개정 2007.7.20〉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개정 2001.3.19〉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자를 합격으로 한
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④제1항 제1호의 봉사활동 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한다.
제13조의2(서류전형의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
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
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3 이내를 최고점으
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경
우를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5 이
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 한다. 이 경우에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
표 5 및 별표 5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 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
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응
1.「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2.「자격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
이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
②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
의 하여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중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자
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응시하게
1.「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
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
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
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
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선발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예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일 것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
⑦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
한 경우 또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
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
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
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및 영 제17조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
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 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
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임용
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
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
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
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
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
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
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
당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
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騈㎧쳉?시·군·구의 경우는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 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제25조의3(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①영 제38조의5 규정에 의한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
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과 동일계급의공무원 및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
②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기여도·업무추진 실적·업무처리
③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할
④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5조의4(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시 및 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
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
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시는 8급 이상
②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
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
제28조 삭제 〈1998.11.26〉
부 칙〈1992. 5. 6 규칙 제4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6. 13 규칙 제4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2, 15 규칙 제4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
조의2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
용시
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 7. 7 규칙 제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 22 규칙 제4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7 규칙 제53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5. 10 규칙 제5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7. 20 규칙 제5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
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 1. 25 규칙 제5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14 규칙 제58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1
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
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1997. 2. 12 규칙 제61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5급·연구관 및 지도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8급 및 9급
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은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이하까지로,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는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
로,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996년 및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
지로 한다.
③(타규칙 및 규정 개정)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제2항 별표 2제
3항 별표 3, 제4항 별표 4, 제5항 별표 5, 제6항 별표 6 과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 제2조
제1항 별표 1-1, 제2항 별표 2, 제3항 별표 3, 제4항 별표 4, 제5항 별표 5, 제6항 별표 6 ,
제7항 별표 7 중 사무보조 를 사무로 집배를 사송 으로 한다.
부 칙〈1998. 4. 2 규칙 제63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
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11. 26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9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19 규칙 제7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15 규칙 제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20 규칙 제8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0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4 규칙9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