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
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7.20〉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위원장과 참석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으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0〉
4. 계약직 공무원 충원시 적격자 1인으로 단수추천 될 경우
7.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4조 삭제 〈1995.7.20〉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
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
②공무원임용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 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
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기도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
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
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법 제27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을 말한다) 현재로 한다.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
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응시 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나. 연구사의 경우: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 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 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제6
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
가. 연구관의 경우: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
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기타 지역
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
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가산한다.
〈개정 1998.4.2, 2000.4.19, 2007.7.20〉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으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중(2점),하(1점)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 실적 〈개정 2007.7.20〉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개정 2001.3.19〉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자를 합격으로 한
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④제1항 제1호의 봉사활동 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한다.
제13조의2(서류전형의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
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
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3 이내를 최고점으
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경
우를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5 이
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 한다. 이 경우에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
표 5 및 별표 5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 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
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응
1.「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2.「자격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
이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
②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
의 하여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중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자
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응시하게
1.「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
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
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
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
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선발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예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일 것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
⑦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
한 경우 또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
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
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
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및 영 제17조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
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 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
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임용
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
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
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
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
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
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
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
당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
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 할 수 있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 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
제25조의2(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
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은 당해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중 이수한 1주이상 과정(따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의 교육훈련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
하되, 평정대상 교육훈련 성적이 2 이상일 때에는 그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25조의3(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①영 제38조의5 규정에 의한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
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과 동일계급의공무원 및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
②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기여도·업무추진 실적·업무처리
③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할
④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시 및 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
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
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벽지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
②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시는 8급 이상
②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
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
제28조 삭제 〈1998.11.26〉
부 칙〈1992. 5. 6 규칙 제4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6. 13 규칙 제4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2, 15 규칙 제4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
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 7. 7 규칙 제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 22 규칙 제4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7 규칙 제53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5. 10 규칙 제5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7. 20 규칙 제5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
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 1. 25 규칙 제5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14 규칙 제58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1
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
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1997. 2. 12 규칙 제61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5급·연구관 및 지도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8급 및 9급
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은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이하까지로,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는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
로,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996년 및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
지로 한다.
③(타규칙 및 규정 개정)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제2항 별표 2제
3항 별표 3, 제4항 별표 4, 제5항 별표 5, 제6항 별표 6 과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 제2조
제1항 별표 1-1, 제2항 별표 2, 제3항 별표 3, 제4항 별표 4, 제5항 별표 5, 제6항 별표 6 ,
제7항 별표 7 중 사무보조 를 사무로 집배를 사송 으로 한다.
부 칙〈1998. 4. 2 규칙 제63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11. 26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9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19 규칙 제7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15 규칙 제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20 규칙 제8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0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