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도로법 시행령」,「도로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
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
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24조의 규
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 하고, 변상금은 「도로법」 제80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도로법」제43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변상금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만, 「도로법」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
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
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한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도로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
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
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도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08.03)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다만,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