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비용과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금, 노인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2. 29, 2008.10.10〉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시ㆍ구의 출연금 〈개정 2004. 12. 29〉
2. 영 제 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금재원 〈신설 2004.12.29개정, 2008.10.10〉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04. 12. 29〉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 지원
2.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개정 2008. 10. 10〉
4. 영 제2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신설 2004. 12. 29개정 , 2008.10.10〉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고, 제1항제4호의 규정은 사업 당해연도
보건복지가족부 자활사업안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12. 29, 2008.10.10〉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광주광역시남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30〉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④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계리한다.
4. 자활기금 계정 〈신설 2004. 12. 29개정 , 2008.10.10 〉
⑤제4항제2호 및 제3호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당해 계정의 이자수익금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등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중 공무원의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3. 영 제2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 의결 대상<신설 2004. 12.
4.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복지사업과 자활의료지원담당주사가 된
다. 〈개정 2004. 6. 22, 2006. 5. 30, 2007. 10. 1〉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
제11조(회계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국장 〈개정 2004. 6. 22, 2006. 5. 30〉
2. 기금분임운용관 : 복지사업과장 〈개정 2004. 6. 22, 2006. 5. 30, 2007. 10 .1〉
3. 기금출납원 : 자활의료지원담당주사 〈개정 2004. 6. 22, 2006. 5. 30, 2007.10. 1〉
②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
여는 광주광역시남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한다.
②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
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남구재무회계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 관리조례
2. 광주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3. 광주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과 당해 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
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주민소득지
원 및생활안정자금계정,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이 각
각 이를 승계한다.
부 칙 〈2003.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4.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4.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