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2009.6.30)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단서신설 1997.7.15, 단서삭제 2009.1.9)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9.1.9)
5. 「주민등록법 시행령」제 44조2항에 의한 회수주민증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신설 2009.6.30)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0.12 조1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4.29 조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7.16 조15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09.조20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 고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1호"를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30조“로 하고, 동조 제3호중 "법 제21조"를 "법 제37조"로 하며, 동조 제4호중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3"을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 및 제48조"로 한다.
25항~26항 생략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6.30 조2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