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실ㆍ과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03.08, 2007.04.02)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재난관리과 재난관리 주무담당이
제9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개최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⑤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
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서
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주
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6.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9.22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