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원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
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구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
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
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광주광역시남구 세입포
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6. 8. 14〕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개정 2006.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개정 2006.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신설 2006.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
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 에게 매도하여 갑 에서 병
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개정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06. 8.14〉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③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6. 8. 14〉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2. 공무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개정 2006. 8. 14〉
②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하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
금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광주광역시남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본조 신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일괄하여 세무과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0. 8. 1, 2003. 12. 30, 2006. 8. 14〉
제8조(지급) ①구청장은 제7조에 의한 포상금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
확인하여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4〉
②포상금을 재배정받은 세무과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99. 8. 9, 2000. 8. 1,
제9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
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
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6.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체납액에 대하여
는 종전의 광주광역시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적용한다.
③(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시행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
정) 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조례 제4조제2항을 적
용한다.
부 칙〈98.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6.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