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한다)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9.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개정 1997. 5. 6, 2010.03.17)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1997.05.06, 2010.03.17)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영 제2조제2항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1997.05.06, 2005.09.30, 2017.03.17)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1997.05.06, 2010.03.17)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10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중 제10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에 따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2.09.26, 개정2010.03.1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관할하는 구역안에 적용한다.(개정 1997.05.06)
제4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7.05.06, 2010.03.17)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행위
③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3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별표3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09.26.]
제7조(삭제 1997.05.06) 제7조(삭제 1997.05.06)
제8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제8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별표 8과 같다.[본조신설 2007.02.15.]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홍보·계도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1997.05.06)②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3으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7.05.06)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1997.05.06)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탄산칼슘 또는 생분해성수지를 함유시켜 제작할 수 있으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 봉투중 10ℓ, 20ℓ용량의 봉투는 엷은 녹색등을 넣어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5.12.02, 1997.05.06, 1997.09.26, 2000.03.15, 2002.09.26)
③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별표4)을 준용한다.(개정 1997.05.06, 1997.09.26)
제11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광주광역시서구의 문장,구명, 봉투용량,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되 봉투와 직접 관련없는 문구는 인쇄를 금지하고 인증표시는 최소크기로 축소하여야 하며, 봉투의 여백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게재사용료는 용량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 20/1,000 × 계약매수로 한다. (개정 1997.05.06, 1999.01.18, 2002.09.26)
③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검수하여야 한다.
⑤제10조 및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5와 같다. 다만,구청장이 필요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05.06)
⑥쓰레기 봉투 납품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봉투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02.09.26)
⑦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규격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는회수 및 교체하여야 하며, 검수시 검체의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조자가 부담한다.(신설 2002.09.26)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표7의 봉투판매 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2.0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6과 같은 철판표지판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2.09.26)
③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
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관리)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가 외부로 불법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조업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여부 및 제작과정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작완료 인수된 쓰레기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한다.
제14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1997.05.06)
4.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신설 2002.09.26)
5. 광주광역시내권 전출입으로 교환요구시 같은 용량으로 1:1 교환해 주어야 한다.(신설 2002.09.26)
6. 구매자가 타 시·도로 전출 등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공급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02.09.26)
7. 종량제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거나 1회용 비닐봉투의 유상판매 또는 장바구니를 대여 하여야 한다.(신설 2002.09.26)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판매소의 지정해제) ①구청장은 제14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인을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05.09.30)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쓰레기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1997.05.06)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8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05.06, 2002.09.26)
②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월 25일한 지급한다.
⑥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환경미화원이 배출자와 담합하여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쓰레기배출자에 대하여 별표3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2.09.26)
제19조의 2(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9조의 2(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①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제8조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2.09.26)
제2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삭제 2000.03.15)
제21조(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구간 별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05.06)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05.06)
3. 공중용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등을 협의·설치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기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개정 1997.05.06)
제23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23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7.05.06)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로 위탁업체에 배출신고 후 수거하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구 수입증지나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직원이 방문할 때 현장 납부하거나 무통장 입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1998.12.02, 2002.09.26, 2010.03.17)
3. 과오납부된 수수료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접수하여 확인 후 반환한다.
③구청장은 쓰레기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별표7에서 정한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에 의거 주민부담율을 매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2.09.26)
제24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 포함)(개정 2001.01.17., <개정 2010.03.17.>
2. 통장 및 세대원(신설 1995.06.05, 개정 2002.09.26)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개정 1995.06.05)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7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8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7호의 2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02)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29조의 2(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2.09.26)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7.05.06)
제31조(업무의 위탁) 제31조(업무의 위탁)①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관련 사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기타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05.06, 2001.01.17)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부 칙 (1995.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5.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3.1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17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