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0. 6>
제2조(점용료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92. 10. 6>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전문개정 1994. 3. 4>제3조의2삭제 <1994. 3. 4>제4조삭제 <1994. 3. 4>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9. 4. 10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0. 6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3. 4 조례 제12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4. 12. 30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