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8.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업소"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
3. "우수업소"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4.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이 필요
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5. "육성자금"이라 함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한하여 좋은식단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투자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구 귀속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
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은 위
촉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후단신설 2004.04.07)
4.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04.04.07)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④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간사 및 수당 등) (개정 2004.04.07) ①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위생 지도·감독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
제12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광주광역시서구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로 지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①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
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금을 사업목적이외에 사용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반환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 및 회계관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하였거나 적립중인 식품진흥기금
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 31.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