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규정에 따라 진안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의견수렴)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군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군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추진일정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아니하고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위촉의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판단된 때
제18조(위원에 대한 교육) 군수는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