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및 고흥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8)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10.8.)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10.8.)
제4조(월액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8.10.8)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8.10.8)
제5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5] 이전비 지급기준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8.10.8.)
제6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10.8)
제7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7조 공무원의 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8.10.8)
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규정 제17조 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고흥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로 본다.
5. 규정 제24조 제5항중「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7. 규정 제29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계약직 공무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일반계약직 공무원"은"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전문 계약직 공무원"은"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05.16 조44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1976.09.18 조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4.18 조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11.18 조590)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8.01.31 조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11.20 조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3.23 조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1.22 조669)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6.28 조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1.22 조721)
이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05.23 조735)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 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03.02 조7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1.26 조866)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4.02.03 조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7.10 조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5.09 조1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18 조1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4.28 조14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09 조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08 조2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