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 공무원의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과 사기앙양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성이 이와 유사한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2.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공모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급기관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8. "중앙우수제안"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9.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2009.8.31.]
10. "실시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신설2009.8.31.]
제4조(제안자의 자격) 구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제출) ①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 · 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접수) ①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구청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0조(제안의 보완) ①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안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구청장은 채택제안의 등급결정·평가·시상 및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6.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제12조(실무위원회) ①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9.8.31.>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채택제안을 심사ㆍ선정하며,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제안심사) ①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에 대한 배점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조회 등) ①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조사·실험·분석 등을 의뢰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실험·분석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실시주관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의 채택여부는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제안(불)채택 결정서를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채택여부의 결정) <개정2009.8.31.>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재심은 제1항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실시주관부서장, 제안주무부서장이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재심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접수된 제안이 2이상의 실시주관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주무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제16조(불채택제안의 시행)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1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9.8.31.]
제17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 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능률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8조(제안의 등급) ①채택제안의 등급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2009.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은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인사 상 특전) ①구청장은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중앙우수제안(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안자가 인사 상 특전의 대상자에 해당하나 전출 등으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 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2인의 공동제안의 경우 중앙우수제안에 채택된 때에도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제안자는 특별승급으로 한다.
⑤3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 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⑥창안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시 이를 반영한다. 단,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의한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혜택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20조(부상) ①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채택된 제안이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제안제출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부상을 제공할 수 있다.
③3인 이상의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특전의 조정) 구 자체제안심사에서 채택된 창안의 제안자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된 후 동 제안이 추천제안으로서 광주광역시나 중앙행정기관에서 채택된 경우에는「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공무원 제안규정」에 의한 인사 상 특전을 적용하되,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일 이후의 당해 공무원의 최초 정기 승급 시에 특별승급된 호봉은 이를 감하여야 한다.
제22조(상여금 지급) ①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0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효과"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수입 증 대"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 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 5"를 따르고, 기여도 구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을 따른다.
제23조(권리의 승계) ①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4조(승계의 결정) 구청장은 제안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권리의 양도) 제안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6조(출원) 구청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자신의 명의로 그 제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출원된 제안의 처리) 제26조에 의하여 출원된 제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 보상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안의 실시) ①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9.8.31.>
②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제안실시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8.31.>
③구청장은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30조(실시의 평가) ①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8.31.>
②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 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③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제안의 관리) ①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 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 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8.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