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남구 (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 공무
원의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과 사기앙양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남구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
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
제8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 2회로 하되, 모집기간과 횟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
제10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 설비 또
는 각종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의 접수) ①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실시·시상 및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 ①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청을 받아
③실무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이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안심사위원회 상정여부
④실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제안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의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
제15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
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조사·실험·분석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실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제16조(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
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 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능률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8조(창안의 등급)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
하여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제19조(창안의 추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채택된
제20조(인사상 특전) ①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②인사상 특전부여는 창안으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내로 한다.
③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④창안자 및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제안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제21조(부상) ①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하되
②창안자이외의 제안심사위원회 본안심사에 상정된 제안 제출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제22조(특전의 조정) 구 자체제안심사에서 채택된 제안의 창안자가 제21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된 후 동 제안이 추천제안으로 광주광역시나 중앙제안 심
사위원회에서 채택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과 제안규정에 의한 인
사상 특전을 적용하되,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과 제안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경우에는 승진일 이후의 당해 공무원의 최초 정기 승급시에 특별승급된 호봉은 이를
제23조(권리의 승계) 구청장은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
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제24조(승계의 결정) 구청장은 창안으로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창안자에게 통보
제25(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4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26조(출원)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
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26조에 의하여 출원된 창안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
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 조례의 규정에 따
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 보상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 부서에
제29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제30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그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
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
제31조(실시의 평가) ①창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사후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여 시험연구기관 등에 위탁하
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
②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2조(창안관리기록부)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31조제1항의 기간동안 매년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그 창안의 실
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
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34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
제35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 에 의하
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