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비용과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
의 지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재원(신설 2002.01.16)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지원사업
2.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개정 2004.04.07)
4.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계리한다.
⑤제4항제2호 내지 제3호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당해계정의 이자 수입금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신설 2004.04.07,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06.28)
⑤여성위원은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04.04.07)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영 제2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 ·의결대상(신설 2002.01.16)
4.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 ①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10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④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⑤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
제8조의2(위촉의 해지)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임기 내에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
5. 기타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설 2004.04.07.]
제9조(간사 및 수당등)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
②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③제5조4항 각호의 업무담당주사는 계정별 소관사업에 관한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
제12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2.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3.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
복지기금과 당해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계정,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계정, 노인복지자금
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부 칙(2002.0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부 칙(200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