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과 식품사업 발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창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ㆍ개ㆍ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5. "대여"라 함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별표1)의 규정에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영업자와 소비자 단체의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ㆍ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계승을 위한 연구, 경진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복 등 지업지원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과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동법시행령
7.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위생관리 평가와 우수업소 시상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
③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장류개발사업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담당업무주사를
④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순창군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 영업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 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군수는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②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군수는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
제12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다음 회계연도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09.02 조례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