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고흥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71조제3항 및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한다.
②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 종합민원과장(개정 2009.1.9, 2010.9.13, 2015.1.5)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종합민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9.1.9, 2010.9.13, 2015.1.5)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자가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수시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10조(융자사업) 군수는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대상자 선정,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①군수는 자금지원자에 대한 지원자금의 관리실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군수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에서 융자금을 받거나, 융자사업 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등) ①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9.01.0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고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중 "보건소장"을 "사회과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7조 제3항중 "보건소장"을 "사회과장"으로 한다.
⑮ ~ 28항 생략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9.13 조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5 조23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민원실장”을 각각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