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8)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구"라 한다) 행정구역 건축물과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1.7]
제3조 <삭제 2013.3.15>
제4조 <삭제 2013.3.15>
제5조 <삭제 2013.3.15>
제6조 <삭제 2013.3.15>
제7조 <삭제 2013.3.15>
제8조 <삭제 2013.3.15>
제9조 <삭제 2013.3.15>
제10조 <삭제 2013.3.15>
제11조 <삭제 2013.3.15>
제12조 <삭제 2013.3.15>
제13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구청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8.8.8)
1. 공동주택(다만, 1천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개정 2008.8.8)
제14조 <삭제 2013.3.15>
제15조 <삭제 2013.3.15>
제16조 <삭제 2013.3.15>
제17조(시책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7>
제18조(대상사업) 제17조에 따른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에 대한 지원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등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본조신설 2011.1.7>
제19조 (시설물 등 사용) ① 구청장은 구립 예술단이 연습 및 공연 등을 목적으로 구의 시설물 또는 차량 사용을 요청할 경우 무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예술단이 아닌, 구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가 연습 또는 공연 참가 등을 목적으로 구청 대강당(회의실 포함)·야외공연장 또는 차량 사용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무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전국적인 문화예술행사에 계양구의 대표자격으로 참가하는 단체
2.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 중 구에서 예술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3.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본조신설 2011.1.7>
제20조(구민행사 개최) 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구민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7>
제21조(행사의 위탁 및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 발전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인천광역시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사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 보조금 사용이 부실하여 1회 이상 지적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삭감, 행사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조금 집행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7>
제22조(공무원의 겸직) 공무원이 맡은 기본적 직무 외에 행사를 추진하는 민간 법인, 단체의 직무를 겸직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1.1.7>
제23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3.3.15>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 기본운영계획 수립·시행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임기)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또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3.15>
제2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28조(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3.15>
제2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신설 2013.3.15>
제30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3.15>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3조 <제23조에서 이동 2013.3.15>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 2.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19.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