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1.23., 2005.10.17., 2008.05.09., 2009.09.28.>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다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영 제2조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서 작업 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단,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이사·정원 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적용에서 배제한다)
6. "건설폐재류"라 함은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록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 건조된 건설 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등을 포함함.
7.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써 영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10.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05.0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계획의 변경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기간·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3., 2008.05.09.>
제4조의2(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07.13.]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 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청소차 도착시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3., 2005.10.17.>
③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사전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청결유지책무)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여 통보한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01.>
제5조의3(청결유지조치) ① 시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여 통보한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2002.05.01.]
제5조의4(청결유지이행) 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처분과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한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05.01.]
제6조(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3.>
②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 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의 처리)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09.28.]
제6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 ①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블록·폐기와·폐벽돌·폐목재 등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의 폐기물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10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 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이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09.28.]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1.23., 2008.05.09.>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산출내역을 포함한 계약금액
2. 수집·운반 처리방법 (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6.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원가계산서에 명시된 직접 노무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한다.
7. 대행업체를 계약해지하고 다른 대행업체로 변경할 경우 시는 기존 업체의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 가능한 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 대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 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 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00.07.13.>
제9조 <삭제 2000.07.13.>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계약및 수수료등)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한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계약 및 수수료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1.23.>
1. 대행업체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계약서 사본 1부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행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불성실하게 하여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대행 업체에 대하여 해약을 명하고 다른 업체로 하여금 신규 계약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요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집시 별도의 장비 또는 기타 역무에 수반되는 경비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계약에 의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 중 소각용 봉투에는 가연성쓰레기를, 매립용 봉투에는 불연성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③ 봉투의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모든 봉투에 그 용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4. 공공용 봉투 : 엷은 청색(재사용 종량제 봉투 중 10리터, 20리터는 연보라색)
④ 쓰레기 봉투는 고밀도 합성수지나 생붕괴성 물질(지방족폴리에스테르+전분/고밀도 합성수지) 또는 탄산칼슘 함유 고밀도 합성수지로 제작하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봉투의 규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9.09.28.]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시의문장, 명칭 및 연락처,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등을 명시하고 청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제작업체 인증표시는 최소 크기로 축소 표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유출, 하도급방지 및 유통중인 봉투에 대한 품질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 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재질, 규격기준등 단체표준 규격의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11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별표 6에서 정한 판매 이익을 부여야 한다. <개정 1995.03.28.>
② 판매인이 아닌 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정리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이·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 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봉투판매 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0.17.]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6.11.23.>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최종판매가격은 별표6과 같으며 청소예산재정자립도 100퍼센트 근접을 위해 점진적으로 주민 부담율을 인상하되, 폐기물 처리비용은 혼합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한다.
③ 5일시장인 상인의 폐기물수거수수료는 시장 사용료에 시장이 정한 폐기물 처리비를 합산 징수토록 한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05.01., 2009.09.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수급자 1인기준 20리터로 하되 세대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전분기말 현재 공부상 등록된 세대원 기준으로 매분기 초에 지급한다.
제16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9.>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 판매인이 판매이윤을 제외한 봉투대금을 시금고에 납부후 읍·면·동장에게 영수증을 제출하고 쓰레기봉투를 수령한다. <개정 1995.03.28.>
제18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규격봉투의 판매업(직접소지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03.28., 1999.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30., 2000.07.13.>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쓰레기 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4. 판매자는 계산대 옆에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비치, 소비자의 구매물량이 소량인 경우 거주지를 확인하여 순천시 거주자에게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할 것이며 무상으로 쇼핑물을 담아주던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5.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장바구니를 판매하여야 하며 규모가 적은 동네 편의점에서는 장바구니를 비치, 무상대여 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6. 판매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낱장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봉투 반품 시 환불 또는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② 판매인은 시장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판매인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5.03.28., 1999.11.30., 2009.09.28.>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의 판매자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자가 제19조의 위치변경 승인없이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할 때
제21조의2(청문) 시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08.10.>
제22조 <삭제 2000.07.13.>
제23조(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등) ① 최종 처리장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위생 처리하기 위하여 최종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7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3., 2005.10.17., 2009.09.28.>
1.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허가를 받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2.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수집·운반처리계약시 포함된 최종 처리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일정배출 기준에 의하여 매월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반입 신고와 동시에 최종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최종처리장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처리장 처리수수료 징수)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폐기물 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톤으로 하고 1톤이상일 경우에는 ㎏당 단가를 산정하여 징수한다.[본조신설 1996.11.23.]
제24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조 제3항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 <개정 2000.07.13., 2008.05.09.>
② 시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4조의2(포상금 지급) ①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신고자는 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는 별표9에서 정한 금액을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09.09.28.>
② 신고자가 공무원 및 쓰레기수거 위탁대행업체 종사자인 경우에는 신고포상 금액의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불법투기 신고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위반에 대한 증거물 등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종량제봉투, 도서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06.30.]
제24조의3(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2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5.09., 2009.09.28.>
2. 동일인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합계가 월 10만원, 당해연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위반 당일 신고에 앞서 담당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4. 단속 의무가 있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환경미화원 포함)인 경우[본조신설 2006.06.30.]
제25조(의견진술)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 <개정 1998.08.10., 1999.04.15., 2008.05.09.>
제26조(과태료 처분통지) ① 위반사항과 과태료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통지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과태료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10., 2008.05.09.>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제기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2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5.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행정 위탁) 인접한 시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4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승주군폐기물관리 및수집수수료등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수집·운반·처리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한 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만료시까지 이행하고 계약종료와 동시에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④(종전처분등의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위하여 절차의 진행 및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48호, 1995.03.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부칙 제3항(수집·운반처리 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삭제 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9호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호, 199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호, 1997.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5호, 1998.08.10> (행정절차법시행령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9호, 1998.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5호, 1999.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9호, 1999.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3호,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5호, 2000.06.23>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2호, 200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3호, 200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39호, 2002.05.01>
이 조례는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1호, 2003.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5호, 2005.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1호, 200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0호, 2008.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2호, 2008.12.31> (순천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2호, 2009.02.16>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5호, 2009.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9호, 201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