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조의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인한 폐기물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청결과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의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②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③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
④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⑤ "인근주택"이란 5가구 이상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마을을 형성하고실 거주 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 (제한지역)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② 절대금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 지구로 하고, 상대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 외 지역으로 하되 인근주택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를말하며, 제한거리는 돼지의 경우 300미터 이내, 닭·오리·개·양 · 사슴의 경우 150미터 이내, 소·말·젖소의 경우 100미터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한 영업용 닭·오리 20수 미만, 개 5마리 미만을 시장내에 가두어 사육 시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그 밖에 연구나 실험 목적으로 가축 종류별 5두 미만 사육 시
4. 상대제한지역 내 소·젖소·돼지·개·말·양·사슴은 5두 미만, 닭·오리는 20수 미만 사육 시
5. 방범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개·닭·오리를 가두어 5마리 미만 사육 시
④ 상대제한지역 내 기존 배출시설의 개축, 천재지변이나 가축 전염병 등으로 재축 시 해당지역 세대주의 동의 없이 가능. 다만, 부지면적이 증가하지않아야 한다.
⑤ 상대제한지역 내 기존 배출시설의 증축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100분의 70이상 제한거리 내에 실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⑥ 상대제한지역 중 제한거리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신고이하의 배출시설 신축 시 인근주택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실 거주하는 100분의 70이상 세대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⑦ 상대제한지역 내 인근주택 이외 지역인 5가구 미만이 제한거리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자는 해당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실 거주하고 있는
100분의 70 이상 세대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금지지역 외에서 가축을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제5조 (단속 및 처분)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3조를 위반한 자를 단속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사육장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예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제6조 (벌칙) 제3조를 위반한 자는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벌기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2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제19조 와 제20조를 삭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