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29.>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액은 남해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남해군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보수·보강(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예·경보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관리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제6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29.>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9.>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ㆍ과장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29.>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1.12.2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남해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및 남해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5.12.29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29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