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정읍시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읍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로 정읍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향토음식"이라 함은 이 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조리하는 향토색있는 음식을 말한다.
6. "전통음식"이라 함은 정읍시지역내에 전승되어오는 고유의 음식으로 그 맛과 질이 뛰어난 음식을 말한다.
7. "향토전통음식점"이라 함은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8. "대여"라 함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보건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융자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등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정읍시관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 또는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된 자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로 한다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한도 및 절차)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등의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융자조건·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정읍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