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
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
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등)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할 때에는 예산
1.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3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