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83.12.28 조례783〉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02.20 조례67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조례 제34호 71.06.01)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9.03.29 조례제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1.18 조례제5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20 조례제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8 조례제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