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2], [별표 3]와
같다. <개정 2001. 8. 1 조례 제1581호> <개정 2002. 9. 30 조례 제1613호>제3조의2 삭제 <94. 1. 7 조례 제1251호>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다만, 본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진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수 있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조(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③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62. 7. 25 조례 제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진안군 조례 제5호 종래 면에서 시행조례의 계속진행의 건중
수수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63. 4. 22 조례 제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4. 20 조례 제103호>
이 조례는 196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0. 11. 5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3. 30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2. 26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6. 12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2. 24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5. 13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5. 15 조례 제5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2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0. 1. 18 조례 제529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안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1971. 3. 30 조례 제2347호) 및 진
안군위생관리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1978. 7. 28 조례 제
47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1. 10. 20 조례 제5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82. 12. 31 조례 제6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1980. 5. 15 조례 제561호) 및 시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
조례(1980. 3. 18 조례 제55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3. 12. 31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4. 11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10. 29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11. 29 조례 제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85. 4. 15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5. 29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2. 11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2. 19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1. 7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2. 6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0. 9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 17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4. 15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0 .7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5. 25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8. 1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31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5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15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 30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25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