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순창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이라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2.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3.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사업
4.영 제32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순창군이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사업
8. 기타 순창군(순창군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순창군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방재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순창군 소속 실·과·소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방재과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순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순창군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영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창군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7.10.01 조례18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중 “재난관리과장”
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