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군체육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
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만을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제6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인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당해년도 수익금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은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체육진흥
기금 운용 심의위인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실장, 문화관광과장, 행정과장, <개정 99.09.30 조례1542>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스포츠산업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인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곁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09.30 조례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3.11.18 조례16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