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이라 함은 진안군 세입징수 및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임시직,계약직공무원도 포함한다)과 민간인(관외거주자, 단체도 포함한다)에게지급하는 장려금적 경비로 예산편성과목중 포상금과 보상금을 말한다.
2. "지방세입"라 함은 진안군군세조례 제3조에서 정한 세목과 공유재산변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포상금을 지급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이하 "과년도미수액"이라 한다)은 징수한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과 민간인
3. 지방세입 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다만, 개인상업 목적으로 세입을 증대시킨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100분의 5
2.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변상금액의 100분의 5
3. 지방세입 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 : 지방세입 증대액의
4. 지방세입 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민간인 : 지방세입 증대액의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읍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지방세입 징수 및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민간인에 대하여 재정과장 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전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포상금을
부 칙〈 74. 6. 24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4. 15 조례 제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0. 29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 7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9. 30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2. 13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6. 25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