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ㆍ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안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제2조(설치)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진안군 노인ㆍ아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급식지원 대상노인ㆍ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ㆍ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인ㆍ아동급식관련과장, 보건소장, 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
촉위원은 관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각 1인과 학부모ㆍ교사 중 각 1인을 군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급식관련
제6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②보궐 위촉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3.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제9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②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
제10조(기타 위원회 운영)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1조(급식지킴이) ①위원회 산하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
②급식지킴이는 이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ㆍ종교단체 등 자
제12조(급식 아동 후원) 위원회는 급식지원대상아동의 정서를 위해 필요
한 경우 결연 등 아동에 대한 후원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