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노인복지증지 및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다)을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
②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집행은 기금운용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장학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저소득주민 자녀중 생활이 어렵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개정 2001.
2. 기타 주민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사업
5.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
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육성을 위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 재단법」기타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기관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
제4조의 2(지원대상등)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관내에 거주하거나 소
재지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
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2005.7.15.>
5.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 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개인, 기
관, 단체가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있어서 신청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제4조의 3(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
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연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⑤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
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범위내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2. 분임기금운용관 : 장학계정은 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계정·노인복지계정은 사회복지과장
3. 기금출납원 : 장학계정은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 기초생활보장계정은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②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부산광역시
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금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부산광역시중구노인
복지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중구사회
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15>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6.27>
이 조레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25>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