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동산업단지의 공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
리·공장용지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평동산업단지의 원활한
2. "산업단지 관리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가.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다.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평동산업단지내의 공공시설물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하
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 관리 기금설치
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③기금의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 및 기타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한다.
제6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 및 기능)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평동산업단
지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3. 기타 기금운용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 ①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계년도 예산안과 함께 광주
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운용관은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안에
②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세부항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당해년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5을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2006.06.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기금운
용관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98.10.15, '99.08.26, 2006.09.28, 2009.12.28)
②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광산구재무회계규칙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중 징수관·경리관·총괄채권관리관·총괄채무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 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8.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개정 2003.08.01)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관리 회계직공무원의 책임 및 기금운용 회게관리등에 관
하여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광주광역시광산구재
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관한 규정과 일반회계의 집행절차를 준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