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하거나 용도변경신고 수리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건축물의 용도가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이하의 용도변
제4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5조의4 및 영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 범위 안에서 완화적용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 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 할 수 없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공무원은 직명으로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11>
1.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요청한 사항
4. 주변환경 또는 교육환경을 감안 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5. 법 제35조의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51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가로구역 최고높이 완화적용 및 영 제82조에 의한 가로 구역별 높이 지정에 관한 사항
8. 영 제115조의3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1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 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 용을 받는 건축물에 한함)
12. 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 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 제1항제2호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서식 건축심의신청서와 별표1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1이하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때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동선계획의 변경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7. 기존건축물을 법 제9조 및 법 제14조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④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부결된 안건의 부결이유를 보정하지 않은 안건은 재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3분의1이 회의소집 요구를 하거나 법령·규칙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는 5인이상 7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가 전문위원회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위윈회의 의결로 본다.
에서 심의를 마친 때는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 및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관련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관련담당이 된다.
③ 서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부서와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정읍시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5.29>
제1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주재는 건축담당이 한다.
② 건축허가 또는 건축사전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한다. 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서면 협의로 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협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협의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8조의3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단, 농?어?축산업의 영위를 위한 창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는 제외한다.
② 예치금은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의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퍼센트의 금액으로 하고, 사용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에 납부하고 현금은 정읍시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하며 영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 반환한다.
제1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건축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자는 허가권자 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와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협의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건축사가 설계 도서를 작성 하는 경우에 한 한다)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
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 지정 및 방법은 관내 건축사중 시장이 지정한 자가 대행하도록 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거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정읍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3년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3개월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2호 규정의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별표 4″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③ 영 제18조제2호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제1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5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또는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7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또는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
3. 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과 「주택법」의 적용을 받은 건축물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7.1.11>
제18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 이상인 대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 이상
2. 연면적 1천㎡ 이상 2천㎡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상
3. 연면적이 1천㎡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 이상
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식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1>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은 0.3주 이상, 관목은 1.0주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수 부적격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새마을사업·골목길포장공사 또는 정부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되어 포장된 통행로
2. 6가구 이상 주민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행로를 폐지할 경우 우회도로가 없어 통행이 불가능한 통행
제2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와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경관지구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경관지구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경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
제22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5″과 같으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까지의 이격거리 적용은 건물의 가장 바깥쪽(처마, 계단, 발코니 등)으로 한다. 단,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과 부속 시설물은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07.01.11.
제23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도시미관 등 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2.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상호 인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제24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부분의 전면도로는 넓은 도로를 적용하며,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의 부분
2.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초과하는 부분에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m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m 이내의 부
제25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받지 아니 하는 경우라 함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대지사이에 도로, 구거 등이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의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다만,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슈트·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돌출 폭이 측벽폭의 2분의1 이하 이고 그 돌출된 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된 부분을 제외한다.
나. 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과 부속건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
제2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을 제19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벤치, 파고라, 조명시설(조도 10룩스 이상)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한다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 등 완화적용 할 수 있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
제2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것 으로서 다음 각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스·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사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처리용량 1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5톤 이상(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화물인양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18조제3항에서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설치는 정읍시도시계획조례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의하여 시설별로 준하는 용도의(주차장은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을, 제조시설은 공장을, 저장시설은 창고시설중 창고를, 유희시설은 위락시설중 유희시설을, 소각시설은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제28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본조삭제 2007.1.11>
제29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본조삭제 2007.1.11>
제30조(비용의 예치) <본조삭제 2007.1.11>
제31조(건축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대상·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 시행계획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 게시판·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작품응모 신청은 별지제9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한다.
④ 건축상 선정은 제출작품중에서 정읍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제출작품은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동상 이상의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후 반환한다.
제32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69조의2 및 영 제11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같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법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사항 중 조경 의무면적을 위반한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라.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총2회 이내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 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1.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01.0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