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제28
조 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ㆍ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
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
③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
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도로법」 제8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
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
②과오납된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변환하는 날 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도로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년도 분은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제3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
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5.03.28 조례1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03.24 조례1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2.02 조례1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