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67조 및 제68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및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
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
립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
을 장기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제4조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ㆍ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 및「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에 의하여 다음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
3.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
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대차비용 융자
4.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
6.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작성ㆍ보존 등의 사업
7.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ㆍ수문ㆍ배수관ㆍ유수지 및 수위ㆍ강수량
8.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9.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ㆍ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사업
17.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
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
제8조(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진안군 소속 실과소장 및 의장이 추천한
의원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제12조(수당 등 지급)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진안군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진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진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진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