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10조(이하"법"이라 한다.)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01.09)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로 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의 관리) ①군수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리계의 조직) 제4조 (수리계의 조직 )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 (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는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 (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 ①수리계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수리계의 업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의 부담)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삼각비 : 설치 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10조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제12조 (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수리계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 계장은 이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수리계원은 수리계장의 회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재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해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매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 (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수혜지역이 도시구역 또는 산업단지 조성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③군수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수리계는 군수가 지도·감독한다
②수리계장은 상·하반기 매1회씩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해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약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2009.01.0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항 고흥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를 "「농어촌정비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로 하고 제11조 제 4항중 "법 제108조"를 "법 제110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