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적용) 1. 도정자문위원회
제2조(적용) 2. 지역개발평가교수단
제2조(적용) 3. 노동위원회
제2조(적용) 4.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17. 도정 조정위원회에 통보 되었거나 또는 대체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 실비 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 2,000원
2. 제2조제1항제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 1, 500원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2급 갑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제2조제1항제4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3급 갑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등) 경상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경상남도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비용변상조례, 경상남도조수보호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상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효력상실) 경상남도자문위원회조례, 경상남도지역개발평가교수단설치조 례, 경상남도문화상조례, 경상남도공해방지위원회조례, 경상남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경상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 경상남도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상남도방역대책위원회규칙, 경상남 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실비변상규칙중 이 조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부분의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75.12.31>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