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각종위원회의원 (이하 "위원" 이라한다.)의 일비 및 여비 (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적용) 1. 도정자문위원회
제2조(적용) 2. 지역개발평가교수단
제2조(적용) 3. 노동위원회
제2조(적용) 4.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제2조(적용) 5.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제2조(적용) 6.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제2조(적용) 7. 인사위원회
제2조(적용) 8. 도정조정위원회
제2조(적용) 9. 도정조정위원회에 통합 되었거나 또는 대행하는 위원회
제2조(적용) 10.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일비) 1. 전조 제1항 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1000원
2. 전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700원
3. 전조 제1항제5호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500원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2급 갑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제2조제1항제4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3급 갑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등) 경상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경상남도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비용변상조례, 경상남도조수보호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상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효력상실) 경상남도자문위원회조례, 경상남도지역개발평가교수단설치조 례, 경상남도문화상조례, 경상남도공해방지위원회조례, 경상남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경상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 경상남도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상남도방역대책위원회규칙, 경상남 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실비변상규칙중 이 조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부분의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