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4조의 6의 규정에 따라 군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
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6.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규
정에 따른 군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결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4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군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이하 "변속차로 등"이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1. 사업개요(목적·규모·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수요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과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
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
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에 따라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관리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 곡선 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미만인 경우 곡선
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
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않아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
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 주
변의 변속차로 등의 "별표 4"에서 정하는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
4. 터널·암거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
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다음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300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
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 부분을 수직으
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 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해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본선과 변속차로에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 설치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
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
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 설치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
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 설치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 흡수시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야장애가 없도록 설치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
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
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 표지 등을 설치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
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
으로 설치.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 설치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
제14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 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 공
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
제15조(연결로의 공동사용) ① 기존 연결허가 구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
② 군수는 기존 도로연결허가 구간에 신규 연결허가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기존 연결허가를 얻은 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 허가를 할 수
③ 동일한 점용구간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공동사용에
따른 연결로 등의 시설비 분담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④ 공동사용에 대한 점용면적은 "별표 5"의 시설물별 변속차로 설치 등에
따른 점용면적의 비율을 적용하여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공동사용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점용면적을 분할할 수 있다.
제16조(시공 중인 도로공사 구간의 연결허가) ① 군수는 시공 중인 도로 공사
구간에 연결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결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이 조례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공 중인 도로공사 구간 내에 연결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연결
허가 신청구간에 대하여 시공완료 및 미시공 물량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변경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
나 연결허가를 신청 중인 다른 도로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