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법정비법 제19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
조제4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
1.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점용료는[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
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ㆍ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출평균가격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
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
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
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
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외 유사한 시설을 설치
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룔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시행령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연 8퍼센트의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①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
2.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
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
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94. 2. 19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10. 12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2. 29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77. 10. 6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2. 17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8. 12. 28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2. 19 조례 제12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5. 2. 6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3. 22 조례 제13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의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4. 11 조례 제15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
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