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진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제3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
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③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
제5조(기본계획 공청회) ①진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기본계획
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사회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⑤군수는 주민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제6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 의견
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
여 열람기간동안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
과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②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 10분
5. 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8.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
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율의 한도를
9.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이 조례 및「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써 3층 이하이고
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
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
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
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분할하고자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
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
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 개발행위허가 대
상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대상토지안의 부지
폭 중 최장인 길이를 변으로 한 사각형의 범위(치대 100m × 100m 기
준)를 표준단면적으로 한다〕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
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 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 차이를
3. 지역별 기준지반고(진안읍ㆍ상전면ㆍ성수면ㆍ마령면 310미터, 용담면ㆍ
안천면ㆍ정천면ㆍ주천면 300미터 백운면ㆍ부귀면 340미터, 동향면 360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와 제25조에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하는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
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
1. 신청지역에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
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 조건으로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
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
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고자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 나목(2)의 규
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
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
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제2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
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제49조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발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삭제 2007.11.7. 조례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전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
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
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규정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제78조제1항 및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시행령」"별표1"제17호의 공장
9.「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
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 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
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
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영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건축법시행령」"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4.「건축법시행령」"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건축법시행령」"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시행령」"별표1"제7호의 판매시설
7.「건축법시행령」"별표1"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8.「건축법시행령」"별표1"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건축법시행령」"별표1"제16호의 위락시설
10.「건축법시행령」"별표1"제17호의 공장
11.「건축법시행령」"별표1"제18호의 창고시설
12.「건축법시행령」"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시행령」"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
14.「건축법시행령」"별표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15.「건축법시행령」"별표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
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10.「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10.「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 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
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
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
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10.「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
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 다)변의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
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1. 허가권자가(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
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 재료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
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건축법시행령」"별표1" 재9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9.「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10.「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9.「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10.「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
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10.「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
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
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2. 국가 및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용도 제한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제54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환경보호 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수퍼마켓
제55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
업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수퍼마켓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영"별표20" 제2호, "별표2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
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휴
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24"와 같다.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다만,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60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적용 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제61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써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2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
제6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율)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
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전용 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 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제66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
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
하천등의 공공시설부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
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설치·조성후 제공하
였을 경우의 용적률=[(1+0.3 α)/(1-α)]x(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여기서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
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제67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4. 그 밖에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제6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0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1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에 대한 자문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
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7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②간사는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
제74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
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제7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
② 회의록은 회의 개최 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113조 제6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
제76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제77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등에 대한 사전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8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제79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80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제8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하
여는「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한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1.7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