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통칙)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
2. 실·과·단은 관서의 실·과·단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 2010.05.26.>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 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지방의회 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경리관·지출원·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제 3 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8.10.30., 1999.1.16., 2006.6.21., 2009.4.24.>
·분임징수관-세정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2010.05.26.>
·경리관-문화행정국장 <개정 99. 10. 16, 00. 10. 4, 02. 12. 27>
·분임경리관-회계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2010.05.26.>
·총괄채권관리관-문화행정국장 <개정 00. 10. 4, 02. 12. 27>
·총괄기금관리관-기획감사실장〔신설 98. 4. 6〕 2010.05.26.>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주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 <개정 04.10.28>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 <개정 04.10.28>
3. 제l관서(읍·면·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분임경리관-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 <개정 04.10.28>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경리업무담당주사 개정 2010.05.26.>
·분임경리관-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개정 04.10.28>
·일상경비출납원-경리업무담당주사 2010.05.2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 <개정 04.10.28>
·경리관-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지출원-읍·면 경리업무담당주사, 동 주무 또는 경리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읍·면 재무업무담당주사, 동 주무 및 재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 <개정 04.10.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 4 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6.6.21.>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4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01. 8. 20, 04.10.28>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제 5 조 (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95. l2. 30, 99. 1. 16>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009.4.24., 2010.05.26.>
2.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써 추정금액이 1,0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2009.4.24.>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009.4.24.>
2.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99. 1. 1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100만원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04.10.28>
③ 제3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제 6 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인수인계일자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행정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0.05.26.>
제 8 조 (예산의 편성방침) 기획감사실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05.26.>
제 9 조 (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과장과 자치행정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2010.05.26.>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법령·조례·규칙·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③ 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투자심사) ①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융자심사위원회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0.05.26.>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자료 제출시까지 당해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2010.05.26.>
제 11 조 (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2010.05.26.>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의회 사무국장·주관실·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과장과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0.05.26.>
제 12 조 (예산안의 편성) ① 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010.05.26.>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전년도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기본설계서·실시설계서 기타 공사비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 13 조 (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0.05.26.>
② 본청 실·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05.26.>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010.05.26.>
제 14 조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l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05.26.>
제 15 조 (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입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11-1호 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05.26.>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실·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l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2009.4.24., 2010.05.26.>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 16 조 (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 사업조서(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4.24., 2010.05.26.>
제 17 조 (의결예산의 통지)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실·과장·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2010.05.26.>
제 18 조 (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세출예산집행계획서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010.05.26.>
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과·시의회 사무국 및 제l관서의 세출예산월별 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0.05.26.>
③ 본청 실·과장, 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0.05.26.>
제 19 조 (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감사실장이 행한다. 2010.05.26.>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경리관 및 지출원·세정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2010.05.26.>
③ 본청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시의회 사무국·제1관서, 기타관서, 읍면동(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010.05.26.>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동에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 및 세정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00. 3. 31] 2010.05.26.>
제 20 조 (예산의 정리) ①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010.05.26.>
② 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경리업무담당주사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제16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2010.05.26.>
③ 기획감사실장 및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00. 3. 31] 2010.05.26.>
제 21 조 (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시본청의 부시장·국장 및 실·과·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20., 2004.10.28., 2006.6.21., 2009.4.24.>
1. 부시장 : 추정금액 5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2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009.4.24.>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009.4.24.>
3. 실·과·소장 : 추정금액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009.4.24.>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5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 하도록 할 수 있다. 2010.05.26.>
③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 22 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 시의회 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2010.05.26.>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신설 04.10.28>
2. 물품제조·구매(100만원 이상) <신설 04.10.28>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추진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개정 2010.05.26.>
② 제1항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04.10.28>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규칙·고시·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도비보조의 수입·세외수입의 감면·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기부금·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01. 8. 20>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결산·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 23 조 (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5.26.>
제 24 조 (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부담금·보조금·기부금·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 25 조 (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l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 및 세정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0.05.26.>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010.05.26.>
③ 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0.05.26.>
제 26 조 (집행상황 조사) 기획감사실장과 회계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실ㆍ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10.05.26.>
제 27 조 (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40일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4.24., 2010.05.26.>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경리관 및 지출원·세정과장과 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009.4.24., 2010.05.26.>
제 28 조 (예산의 전용) ① 실·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05.26.>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시의회 사무국장·제1관서의 장·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0.05.26.>
제 29 조 (예비비의 사용) ① 실·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05.26.>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실·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0.05.26.>
제 30 조의 1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시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31 조 (결산설명자료 제출) 실·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05.26.>
제 32 조 (징수결정 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l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04.10.28>
② 제1항의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 33 조 (징수결정의 취소·갱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21호서식부터 제21-6호서식까지)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26.>
제 34 조 (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l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5 조 (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6.6.21.>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제 36 조 (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납입고지서·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 37 조의 1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38 조 (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6.21., 2010.05.26.>
제 39 조 (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40 조 (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 41 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4., 2010.05.26.>
제 42 조 (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한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4.>
제 43 조 (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 44 조 (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09.4.24.>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04.10.28>
제 46 조 (지방세법규 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시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47 조 (자금수급계획) ① 세정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감사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0.05.26.>
② 세정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0.05.26.>
③ 세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2010.05.26.>
제 48 조 (자금배정) ① 세정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월별로 지출원·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할 수 있다. 2010.05.26.>
② 제1항에 의하여 세정과장이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4l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010.05.26.>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우리시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10.05.26.>
④ 세정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2010.05.26.>
제 49 조 (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정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010.05.26.>
제 50 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5. l2. 30] 2009.4.24.>
제 51 조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보조금·교부금·부담금·전출금 2010.05.26.>
3. 보상금. 다만,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98. 4. 6, 04.10.28>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5. 5. 22, 04.10.28>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개정 95. 12. 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 52 조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개정 1995.l2.30, 2006.6.21.>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5. 12. 30>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5. 5. 22]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5. 5. 22]
제 53 조 (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54 조 (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l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 55 조 (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개산급·개산급에 대한 정산급·선금급·도급경비·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제50-2호서식)의 위 빈 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26.>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l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과목별·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 56 조 (송금통지)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 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 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 하여야 한다. 2010.05.26.>
제 57 조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 명령(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 야 한다. <개정 2010.05.26.>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58 조 (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 59 조 (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실·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 또는 기타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2009.4.24., 2010.05.26.>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0 조 (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제59조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4.24.>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l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 61 조 (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 규정에 의하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 제59호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 62 조 (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 63 조 (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시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5.26.>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2010.05.26.>
제 64 조 (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후 5일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 4. 69, 99. 1. 16>
제 65 조 (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 "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개정 2010.05.26.>
제 66 조 (도급경비의 사용) ①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 또는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67 조 (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 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68 조 (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2009.4.24., 2010.05.26.>
② 실·과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감사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010.05.26.>
제 69 조의 1 (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세정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정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0 조 (예산초과집행) ① 경리관은 제69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98. 10. 30, 02. 12. 27, 04.10.28>
② 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개정 04.10.28>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05.26.>
제 71 조 (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2 조 (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l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 73 조 (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2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 74 조 (자금운용) ①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5. l2. 30>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75 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제 76 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④ 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04.10.28>
제 77 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99. 4. 26>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동조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신설 95. 5. 22]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신설 04.10.28>
제 78 조 (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 79 조 (위탁금의 취급) ① 정읍시는 당해 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교육·사무·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95. l2. 30>
② 위탁금은 당해 교육·사무·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5. 12. 30>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 4. 6>
제 80 조 (준용규정) 제78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81 조 (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l항 내지 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 82 조 (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 83 조 (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 84 조 (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4.>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5 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등)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및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010.05.26.>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04.10.28>
제 86 조 (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87 조 (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88 조 (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 89 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l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2009.4.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 90 조 (검사의 입회) 제89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 91 조 (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69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 92 조 (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 93 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정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010.05.26.>
제 94 조 (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 95 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96 조 (인계의 절차) ① 제95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 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7 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 98 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 99 조 (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4.24.>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금고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급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개정 98. 4. 6>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개정 95. 12. 30, 04.10.28>
4.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04.10.28>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2009.4.24.>
제 100 조 (금고약정방법) 시장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내지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2009.4.24.>
1. 시금고는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시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시금고·제l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 102 조 (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l.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회계별·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 103 조 (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2호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영수인·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 104 조 (장부의 비치) ① 시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제 105 조 (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106 조 (수납절차) ① 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 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2010.05.26.>
제 107 조 (과오납금의 지급)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8 조 (지급절차)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09 조 (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5l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 110 조 (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111 조 (집합지급명령)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 112 조 (지급의 거부)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통상지급명령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 113 조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l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연도·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4 조 (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115 조 (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 116 조 (세입세출일계표)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7 조 (세입세출월계표) ① 시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26.>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8 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9 조 (대체수지의 처리) 시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120 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세정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0.05.26.>
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1 조의 2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 할 수 있다. [신설 01. 8. 20]
제 122 조 (계약실적 보고) ① 각 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88호서식)을 연도폐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고, 회계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0.05.26.>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 l2. 30] 2010.05.26.>
제 123 조의 2 (공사의 하자검사)
제 124 조 (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의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125 조 (금액·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 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 126 조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04.10.28>
제 127 조 (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 128 조 (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여비·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09.4.24.>
제 129 조 (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연도·회계명·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26.>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회계명·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05.26.>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2010.05.26.>
제 130 조 (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본청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05.26.>
② 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0.05.26.>
제 131 조 (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05.26.>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2 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3 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 134 조 (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135 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 136 조 (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7 조의 2 (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8 조 (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9 조 (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제 140 조 (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제 141 조 (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010.05.26.>
제 142 조 (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l항의 현금출납부는 제l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l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43 조 (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 144 조 (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②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및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 145 조 (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 146 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 중 1개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 147 조 (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 148 조 (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 149 조 (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난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 150 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26.>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 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하여야 한다. 2010.05.26.>
제 151 조 (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 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2 조 (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조례·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 153 조 (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채권의 독촉·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154 조 (채권 발생·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5 조 (채무의 관리) ① 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 등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l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6 조 (재정사항 공포) 시장이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포할 때에는 시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 157 조 (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 158 조 (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8.10.30., 2006.6.21., 2010.05.26.>
제 159 조 (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6.21.>
제 160 조 (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5.26.>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5.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증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8.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8>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