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
---|---|---|---|
자치단체 | 인천 부평구 | 부서 | 경제복지국 사회보장과 |
공고(공포)번호 | 부평구 공고 제2014-1010호 | 공고(공포)일자 | 2014년 09월 01일 |
1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부평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
|||
첨부파일1 |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