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 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버스정류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로써,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5m 이내 지역)
6.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
7.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거주세대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 구청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