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지방세입(세외수입금을 포함한다)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개정 2008. 7. 7. 조례 제3951호)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자동차의 취득·등록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에 연간 취득세를 합하여 10억원 이상 납부하거나 자동차세를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신설 2010.6.30. 조례 제4164호] (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
5. 제4호와 관련하여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부서를 포함한다) 또는 판매회사[신설 2010.6.30. 조례 제4164호]
6. 타시도에서 대구광역시로 또는 대구광역시내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연간 100대 이상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하는 기업[신설 2010.6.30. 조례 제4164호]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으로서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을 말한다.(개정 2008. 7. 7 조례 제3951호)
1. 대구광역시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강제 징수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특별징수계획에 따른 모든 부서 및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체납액 징수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본청은 3급, 구·군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08. 7. 7 조례 제3951호]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2.3.30 조례 제4337호)
6.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어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0.5[신설 2010.6.30. 조례 제4164호]
9.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기준에 의한다.[신설 2010.6.30. 조례 제4164호]
가. 공무원 또는 부서의 경우는 그 증대된 연간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0.1(다만, 자동차세는 전년도 징수액을 초과한 징수액을 말한다)
나. 판매회사의 경우는 취득세 징수액의 100분의 0.5(다만,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이 판매회사와 구분하여 판매회사에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기업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
10. 제2조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가액[신설 2010.6.30. 조례 제4164호]
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별·부서별 월지급액 100만원
2. 제3조제1항제9호가목은 개인별·부서별 연지급액 2,000만원 [전문개정 2010.6.30. 조례 제4164호]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소관부서에 신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구·군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는 당해 구·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구·군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구청장·군수가 해당 구·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군공무원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할 경우 안분비율을 확인하여 구·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8. 7. 7 조례 제3951호]
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금의 징수과정에서 2명 이상 공무원의 공적이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징수업무를 수행한 부서 전체의 공적인 경우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접수한 때에는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구청장·군수가 심의·의결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이 일괄 교부하고 이를 수령한 구청장·군수는 각 개인 또는 신청자별 예금계좌에 입금 조치한다.(개정 2008. 7. 7. 조례 제3951호)
제8조(포상금의 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4 조례 제4199호)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증대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30. 조례 제4164호]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8.7.7.조례 제395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0. 6. 30 조례 4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4항~제19항 (생략)
제4항~제19항 (생략)
부칙(개정 2012.3.30 조례 제4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