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 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처리)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최고서 송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하부조직을 통하여 처리하게할 수 있다.<개정 97. 6.10, 99. 8.27>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6조의2제2호의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 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가산금을 제외한 총체납세액이 30만원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5.15>
제7조(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 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개정 97. 6.10, 97.12.3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95. 6.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구청장이 그연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개정 95. 6. 1>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2004.6.14>
제8조(허가등의 제한)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제9조(징수유예등의 신청) 구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5.15>
제10조 삭제 <2003. 5.15>
제11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누락·부족·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제12조의2(서류의 송달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구청장이 하부조직을 통하여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97.12.31,개정 99.8.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97.12.31>
③ 법제51조의2제1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의규정에 의한 보통우편방법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정하는 "게시판에 게재" 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과세전적부사심사위원회) ①법 제7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의하여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하 "적부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97.12.31>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외부인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004.6.14>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직에 재직하는 자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신설 98. 4.15>
4. 질병,주소 또는 근무지의 변경 기타 사유로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된 때
④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97.12.31>
⑤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12.31>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7.12.31>
제14조의2(구세심의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된 각 1인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세에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과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격을갖춘 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⑦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05.01]
제14조의3(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토지 및 건축물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05.01]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제16조(납기) 1월 31일까지
제17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5.9>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통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형식, 용도
제18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때에는 그 재산 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9>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08.3.3>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 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 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개정 97.12.3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 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06.4.24>
제21조의2(세율 및 세율적용)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88조제1항의표준세율로 하고,세율의 적용은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전부개정 2005.5.9>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5.9>
제23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할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영 제75조의2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5.15>
제24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법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 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5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법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 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5조의2(시설대여 선박의 납세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의 재산세의 납세지는 「시세 조례」 제20조의2를 준용한다.<개정97. 6.10>
제26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15>
제26조의2(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②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6.4.24]
제29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②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0조 삭제 <개정 95. 6. 1>
제31조(신고의무) ①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개정 97.12.31>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2조(비과세적용자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받고자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구청장에게 납기개시 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33조 삭제 <개정 95. 6.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6.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97. 4.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7. 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
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6.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5.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3 사상구세 감면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